국민연금 10년미만이신 분들 반환일시금 확인

2024. 5. 18. 21:18Life Information

국민연금10년미만이신 분들이라면 반환일시금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환일시금의 수급요건, 급여수준, 청구방법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1. 60세 도달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도달했을 때 지급됩니다. 이 경우,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2. 사망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3.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이나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조건

국민연금 자격 상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60세 도달 전 재가입 가능성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

60세 도달 시점에서 연금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급여수준

보험료와 이자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됩니다.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024년 기준 이자율은 3.1%입니다.

이자율 적용 기간

이자는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의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청구장소

반환일시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1. 내방청구: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
  2. 우편청구: 우편으로 필요한 서류를 보내어 청구
  3. 전화·팩스청구: 총 납부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나 팩스로 청구 가능 (단,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4. 인터넷 청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 가능 (60세 도달 사유인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공통 서류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2.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3. 수급권자 예금계좌 정보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1. 사망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외국 발급 서류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는 영사확인, 사문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번역공증(한국어 번역)을 거쳐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경우 영사확인 대신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합니다.

 

결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청구방법 및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반환일시금을 제대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글이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