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방법 기간 및 혜택

2024. 6. 10. 08:06Life Information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은 임대사업자들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며,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신고 방법, 신고 기간 및 혜택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란?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건설임대주택
  2. 매입임대주택
  3. 기존임대주택
  4.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5.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6.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7.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등(준공공임대주택 등)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등(준공공임대주택 등)
  9.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미분양된 주택

각 유형별로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등 다양한 요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유형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유형별 요건

1. 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나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거전용면적: 149㎡ 이하
  • 주택수: 시도별 2호 이상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임대기간: 5년 이상
  • 임대료: 증액률 5% 이하, 1년 내 재증액 금지

2. 매입임대주택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매입임대주택:

  • 주거전용면적: 제한 없음
  • 주택수: 전국 1호 이상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임대기간: 5년 이상
  • 임대료: 증액률 5% 이하, 1년 내 재증액 금지

3. 기존임대주택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된 주택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거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외 읍․면지역 100㎡ 이하)
  • 주택수: 전국 2호 이상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임대기간: 5년 이상

4.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되지 않은 기간이 2년 이내인 주택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거전용면적: 149㎡ 이하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5.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한 주택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거전용면적: 149㎡ 이하
  • 주택수: 비수도권 5호 이상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임대기간: 10년 이상

6.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거전용면적: 149㎡ 이하
  • 주택수: 비수도권 5호 이상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임대기간: 5년 이상

7.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등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

  • 주거전용면적: 149㎡ 이하
  • 주택수: 시도별 2호 이상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임대기간: 10년 이상
  • 임대료: 증액률 5% 이하, 1년 내 재증액 금지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등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

  • 주거전용면적: 제한 없음
  • 주택수: 전국 1호 이상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임대기간: 10년 이상
  • 임대료: 증액률 5% 이하, 1년 내 재증액 금지

9.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미분양된 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 주거전용면적: 제한 없음
  • 주택수: 제한 없음
  • 공시가격: 제한 없음
  • 임대기간: 제한 없음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방법 및 기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신고 기간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신고한 내용 중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혜택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임대사업자의 재산세 경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

합산배제 혜택을 받은 후에도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준수사항

  • 임대의무기간: 일정 기간 동안 임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료 증액 시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론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고와 요건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신고 방법, 기간, 혜택 및 주요 요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분들이 세금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