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 개설 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

2024. 6. 24. 14:48Life Information

개인형 IRP란?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고 관리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받고 노후자금을 적립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노후준비용 저금통’입니다. 개인형 IRP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퇴직IRP와 적립IRP.

퇴직IRP와 적립IRP

  1. 퇴직IRP: 퇴직금이나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는 전용 계좌입니다.
  2. 적립IRP: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추가로 적립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IRP 계좌: 퇴직금 수령의 필수 조건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 어떤 제도를 선택했는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는 법적으로 본인이 지정한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IRP 계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받을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IRP 계좌 개설 및 필요 서류

가입 대상

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합니다.

 

내 연금 정보 조회

 

필요 서류

퇴직IRP

  • 신분증만 있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적립IRP

적립IRP의 경우, 가입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가입대상 필요서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DB/DC/기업형IRP 가입자) 퇴직연금 가입사실 확인서, 세금우대 저축종류별 내역조회 (DC/기업형IRP에 한함),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택1)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등 (택1)
직역연금 가입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택1)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택1)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사실확인서 및 퇴직급여가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IRP 계좌로 퇴직금 수령하기

일시금 vs 연금: 퇴직금 수령 방법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지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일시금으로 수령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IRP 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되고, 퇴직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수령

IRP 계좌에 퇴직금을 보관한 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 절감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에는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구분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퇴직금 퇴직소득세 전액 부과 퇴직소득세의 60~70% 부과
퇴직금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부과 연금소득세 3.3~5.5% 부과 (연금수령한도 초과 시 상이할 수 있음)

IRP의 절세 혜택

연말정산 세액공제

IRP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적립한 금액까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IRP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연금저축 합산)을 채우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 중도 인출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법에서 인정하는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도 인출 사유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질병, 부상,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천재지변 등의 재난을 입은 경우

중도 인출 시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을 낼 수도 있으며, 세액공제 등 IRP 계좌 덕분에 받은 혜택을 반납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

개인형 IRP는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금융 도구입니다. IRP 계좌 개설과 적립 방법, 퇴직금 수령 방식 등에 대해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을 앞두고 있다면 개인형 IRP의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관리해 보세요.